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3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장기간 직장 동료들에 대한 욕설?폭언 반복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피해근로자들 경위서, CCTV 영상 및 전화통화 녹취록,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제출한 엄벌탄원서를 통해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만취상태로 근무한 사실, ③ 직장 동료들에게 욕설?폭언?폭행?협박을 가한 사실, ④ 근무시간 중 금주를 여러 차례 지시하였음에도 불응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무시간 중 만취상태로 직장 동료들에게 한 욕설?폭언?폭행?협박,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징계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