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7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들은 당사자 및 참고들인의 진술, 행위의 전후 사정, 행위의 동기 등을 살펴볼 때 비위행위라고 볼 정도로 입증되었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징계사유들은 당사자 및 참고들인의 진술, 행위의 전후 사정, 행위의 동기 등을 살펴볼 때 비위행위라고 볼 정도로 입증되었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살펴볼 필요가 없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