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5일
요지
3개월의 시용기간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2차례의 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한 것을 이유로 본채용 거절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 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이 합리적인지 여부
시용평가를 위한 사용자의 평가위원 구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이상 점수 부여에 있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평가 점수 70점 미만을 이유로 본채용 거절한 것은 합리적이다.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시용근로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 적격성을 평가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절이 합리적인지 여부
시용평가를 위한 사용자의 평가위원 구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이상 점수 부여에 있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평가 점수 70점 미만을 이유로 본채용 거절한 것은 합리적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