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기 명령한 일신상 이유에 의한 휴직을 취소하고 소급하여 업무상 질병(산재요양)휴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휴직 명령 당시 추후 산재 재요양 승인 확인 시 승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업무상 질병휴직 부여 예정임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알렸고 산재 요양 승인 결정이 내려지자 소급하여 업무상 질병 휴직이 부여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문서를 교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