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0일

요지

해고 통보한 직원에게 인사권한이 없고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가진 직원 A에게 다리 치료를 위해 1, 2층이 아닌 1층 홀 서빙만 담당하게 해달라고 하자 직원 A가 “그럴 거면 그만두라.”라며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음식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사용자의 조카인 매니저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원 A는 주방 담당자로 실질적인 인사권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직원 A의 해고 통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신청 외 직원들은 근로자가 매니저에게 “몸이 아파 일을 그만두겠다.”라며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④ 퇴사 후 근로자가 해고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⑤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직원 A가 인사권한을 가지고 “그럴 거면 그만두라.”라고 했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다리 치료를 위해 1, 2층 아닌 1층 홀 서빙만 담당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으로 이는 근로자에게 업무 범위 변경 없이 종전과 같이 근무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고 통보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