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8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관에 따라 징계절차를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채용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일,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고, 출근하여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회사의 비상경영 상황, 업무 파악 필요성, 직원들과의 소통 부족 등 행위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녹취록, SNS 등을 통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상당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높은 직급자로 이 사건 체육회 근로자들 20명 중 14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등 이 사건 체육회의 기업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다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통해 징계가 이뤄져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총회 성립, 의결정족수, 총회 진행 과정 등 전반에 걸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