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 의사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11. 1. 자필로 작성?제출한 사직서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