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일

요지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전화를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단의 이동통신단말기 사용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입사 시부터 휴대전화를 별도 보관함에 보관하였고 이동통신단말기 사용 제한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도 있으나, 여분의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보관함에 있는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꺼내 화장실에서 여분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는 이동통신단말기 사용 제한 규정을 알고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는 당초 진술과 다르게 반입한 휴대전화로 수차례 외부와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