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1차 심문회의 일정을 대리인을 통해 통지 받았음에도 2023. 1. 26. 개최된 1차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우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낸 2차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유선 연락 등도 받지 않아 2024. 2. 22. 개최된 2차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1차 심문회의 일정을 대리인을 통해 통지 받았음에도 2023. 1. 26. 개최된 1차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우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낸 2차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은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유선 연락 등도 받지 않아 2024. 2. 22. 개최된 2차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