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의 이사가 근로자에게 한 말을 종국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로 보기 부족하고, 이사가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사가 인사권자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인사권자의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인사관리담당자가 보낸 출근확인의 문자메시지 및 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 보낸 업무복귀 명령의 문자메시지를 근로자가 확인하고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 등을 통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