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5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이 임명될 당시 내부규정에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임기 2년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점,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임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1년은 착오 기재이고, 임명 당시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의 임기가 내부규정상 2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내부규정에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명되었고 해당 임시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효력을 잃은 점, ②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별정직으로 회장과 정무적 관계에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계약은 없었던 점, ④ 근로계약기간이 원래 2년이나 1년으로 착오 기재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내부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1.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이 임명될 당시 내부규정에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임기 2년의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점,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임에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2.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1년은 착오 기재이고, 임명 당시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의 임기가 내부규정상 2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내부규정에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명되었고 해당 임시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효력을 잃은 점, ② 사무총장과 중앙교육연수원장은 별정직으로 회장과 정무적 관계에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계약은 없었던 점, ④ 근로계약기간이 원래 2년이나 1년으로 착오 기재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내부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