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5일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의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1. 5. 17. 최초 근로계약체결 당시에는 만 55세 미만이었으나,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22. 1. 1. 당시 만 55세 이상이고, 2022. 1. 1. 이전에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는 고령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광주광역시와의 3년 위탁ㆍ운영협약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복지관 사업에 대한 인력 채용은 광주광역시의 위탁ㆍ운영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1. 5. 17. 최초 근로계약체결 당시에는 만 55세 미만이었으나,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22. 1. 1. 당시 만 55세 이상이고, 2022. 1. 1. 이전에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에 해당되는 고령자로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광주광역시와의 3년 위탁ㆍ운영협약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복지관 사업에 대한 인력 채용은 광주광역시의 위탁ㆍ운영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