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9일

요지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을 사유로 하는 정직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교대근무자에게 행한 폭언, 협박, 폭행과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행한 욕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이로 인해 교대근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및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통지서 등을 통해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보이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