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5일

요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정관에서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직원’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나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게 2024. 1. 2.부터 2024. 3. 7.까지에 대한 월 금 1,125,000원의 업무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의 불이익과 함께 '진급 및 승급 제한’의 법률상 불이익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 제10조(심의ㆍ의결사항)제1항제3호에서 정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로 근로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