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통보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채용내정(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채용내정의 통지 등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한 사실은 없었음이 확인되며,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별도의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