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4일
요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사용자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쟁점 사항으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들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현행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③ 다국적 기업인 사용자의 자사 기본 방침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고, 노동관계법령 내용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교섭을 임하여 온 점, ④ 단체협약 체결이 되지 않아 교섭의 장기화로 인해 노동조합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의견 접근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의 단체교섭 태도로 인해 교섭이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하여 교착상태에 있고, 합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교섭을 촉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쟁점 사항으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들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현행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과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③ 다국적 기업인 사용자의 자사 기본 방침을 이유로 근로시간면제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고, 노동관계법령 내용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교섭을 임하여 온 점, ④ 단체협약 체결이 되지 않아 교섭의 장기화로 인해 노동조합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 사항들에 대한 의견 접근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의 단체교섭 태도로 인해 교섭이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하여 교착상태에 있고, 합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교섭을 촉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