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임직원윤리강령 위배 행위(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와 직원채용 부적 행위는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고 피해근로자들이 겪는 고통이 상당하므로 정직 1개월은 양정이 적정하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양 당사자가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