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5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제출된자료와 심문과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들과 관련하여 일부는 불확실한 사실관계에 있는 점도 있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제출된자료와 심문과정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유들과 관련하여 일부는 불확실한 사실관계에 있는 점도 있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