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5일

요지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4. 1. 30. 재심 징계위원회의 결정 통보를 받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에는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원처분일(2023. 9. 22.)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사용자는 2022. 9. 22. 근로자에 대해 징계(감봉 3개월)처분을 한 점, ③ 근로자는 2023. 9. 27. 사용자에게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 10. 19. 재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2023. 10. 27. 초심과 동일하게 감봉 3개월의 결정하고 2023. 10. 30.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