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고, 정당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다섯 가지 사항 중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두 가지 사항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근무성적 하향 수정 지시, 직장 내 성희롱, 고소ㆍ고발 등 세 가지 혐의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계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와 관련있는 자를 징계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