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고, 정당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다섯 가지 사항 중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두 가지 사항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근무성적 하향 수정 지시, 직장 내 성희롱, 고소ㆍ고발 등 세 가지 혐의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계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와 관련있는 자를 징계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다섯 가지 사항 중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두 가지 사항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근무성적 하향 수정 지시, 직장 내 성희롱, 고소ㆍ고발 등 세 가지 혐의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계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정당한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와 관련있는 자를 징계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