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6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CCTV 화면을 무단 공유하고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퇴사를 종용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양정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외부감사를 선임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감사이므로 직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CCTV 화면을 무단 공유하고 부적절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퇴사를 종용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양정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외부감사를 선임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감사이므로 직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워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