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 메신저의 대화창을 허락 없이 열람하여 근로자 자신의 인사조치와 관련된 대화 내용을 사진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병원 직원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용 컴퓨터에서 로그인되어 있던 상급자의 메신저를 우연히 활성화시켜 열람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 메신저를 우연히 보게 되어 이를 짧은 시간 열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컴퓨터의 사용 중에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다른 근로자에게 자신의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행위를 완력을 사용한 강요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그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의 의사결정권자는 원장임을 규정하고 있을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출석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 메신저를 우연히 보게 되어 이를 짧은 시간 열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컴퓨터의 사용 중에 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다른 근로자에게 자신의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행위를 완력을 사용한 강요행위로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그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의 의사결정권자는 원장임을 규정하고 있을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출석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