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5일

요지

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업무(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예방ㆍ진압, 경비, 질서유지 등)를 수행하고 있고, 청원경찰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등은 청원경찰법에서 정해지는 등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공무직 근로자와 다르다. 또한 근로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여 교섭방식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