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5일
요지
구제신청 기한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또는 최종 근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해고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양 당사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또는 최종 근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