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9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회사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나아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