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는 해고이고,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모두 계약기간 종료일을 2026. 12. 31.로 하는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2023. 12. 31.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하였으나, 당사자 간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일은 2026. 12. 31.이므로 2023. 12. 31.자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