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6일

요지

금전보상명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의 재심신청은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 가능성 등을 들어 금전보상명령액의 증액을 구하는 취지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①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초심지노위로부터 이미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의 이익이 없는 점(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재심신청은 재심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