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2. 3.∼2023. 3. 총 19회 지각하였고, 근로자의 컴퓨터에서 근무시간 중 회사 내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게임은 입증자료가 미흡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잦은 지각 및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음란 동영상 등을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2022. 5. 30.경 지각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지각을 해왔으며,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97시간의 초과근무를 참작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근로시간에 회사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를 단순 사생활 비행으로 치부하는 등 반성의 태도나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3회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동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차례 소명자료도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2. 3.∼2023. 3. 총 19회 지각하였고, 근로자의 컴퓨터에서 근무시간 중 회사 내에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혐의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게임은 입증자료가 미흡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잦은 지각 및 근무시간에 여러 차례 음란 동영상 등을 시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2022. 5. 30.경 지각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지각을 해왔으며,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97시간의 초과근무를 참작해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근로시간에 회사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를 단순 사생활 비행으로 치부하는 등 반성의 태도나 개선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3회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동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차례 소명자료도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