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1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소속이 주식회사 베리비지비에서 비지비하우스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3. 11. 6. 비지비하우스 명의로 신청인에 대한 고용ㆍ임금 확인서가 발급된 점 및 신청인 퇴사 후 체불임금이 '비지비하우스’ 명의로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 적격은 비지비하우스 대표에게 있음
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는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봉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소속이 주식회사 베리비지비에서 비지비하우스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23. 11. 6. 비지비하우스 명의로 신청인에 대한 고용ㆍ임금 확인서가 발급된 점 및 신청인 퇴사 후 체불임금이 '비지비하우스’ 명의로 지급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 적격은 비지비하우스 대표에게 있음
나.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자는 '연봉계약서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계약기간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봉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