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2일

요지

각하(2회 이상 미보정하여 각하)

구제신청서에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