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2일
요지
각하(2회 이상 미보정하여 각하)
구제신청서에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서에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