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학원 원장이 해고를 통보한 날에 학원 본부장이 바로 해고를 취소한다고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재차 복직 명령을 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일 전날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계속 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