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6일

요지

승진시험실격처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벌적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승진시험실격처리는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③2023. 12. 23. 이후 이루어진 사용자의 일련 행위는 사용자가 2023. 12. 23. 근로자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절차적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인사위원회가 2024. 1. 2. 근로자에 대한 '3년 응시자격 제한’을 의결한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승진시험실격처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벌적 제재를 목적으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라 할 수 없는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