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7일
요지
일반직의 직급체계는 7급 체계인 반면 청원경찰은 대장, 반장, 조장, 대원의 체계로 이루어진 점, 청원경찰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으로 4조 2교대의 교대 근무제로 근무하고 일반직은 주간 근무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 일반직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영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임금 구성항목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일반직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청원경찰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직과 청원경찰 간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일반직과 청원경찰 사이에 근로조건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청원경찰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교섭 등을 행한 관행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교섭단위에서 청원경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