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예다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그만둬. 오늘부터 그만둬. 나도 노동청에 뛰어 가든,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만둬. 가, 집에.”, “가라고!”라고 언급한 부분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