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4일

요지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근무기간 내 근무성적평정이 일관적으로 낮았고, 본인의 업무인 증축동 화장실 청소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등 정년 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의 절차상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중학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 대한 정년 후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운영규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