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13일

요지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률을 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 산정일은 '상여금 지급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2023년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대상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지급하기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상여금 지급률의 근거가 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을 '단체협약 체결일’로 해석해야 할 명확한 근거 또는 관행 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상여금 지급률을 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기준일은 '단체협약 체결일’이 아닌 '상여금 지급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