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월 25일
요지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징계인지 여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대기발령은 통상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대기발령이 징계인지 여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있어서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대기발령은 통상적인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선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