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적정성을 해친 것이라 볼 수 없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사내 불륜 행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부당업무지시, 복무의무 위반 등'은 취업규칙, 체력단련장 운영 실무 지침서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내 불륜 행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근로자가 행한 다수의 비위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업장 내 질서유지 및 규정 준수의 모범이 되어야 할 조직의 장인 '사장’의 위치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사내 불륜 행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부당업무지시, 복무의무 위반 등'은 취업규칙, 체력단련장 운영 실무 지침서 등 다수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내 불륜 행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근로자가 행한 다수의 비위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업장 내 질서유지 및 규정 준수의 모범이 되어야 할 조직의 장인 '사장’의 위치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결코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었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