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4일
요지
재무부서 소속 IT 담당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재무부서 소속 IT 담당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전산프로그램 보조 및 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조합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를 “임원, 본부장, 실장, 그룹장, 경리회계, 비서”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IT 담당자가 업무의 특성상 재무, 인사 등 경영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재무부서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무부서 소속 IT 담당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전산프로그램 보조 및 지원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조합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자를 “임원, 본부장, 실장, 그룹장, 경리회계, 비서”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IT 담당자가 업무의 특성상 재무, 인사 등 경영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고 재무부서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