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1일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을 소홀히 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처우개선 합의서의 CCTV 관제요원의 기본급은 현저히 불리하거나 차별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단체교섭 과정상 의견수렴이나 정보제공 등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처우개선 합의서 중 붙임의 직종별(근무연수별) 기본급의 '직종 ○’가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의 조합원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차별적인 내용인지 여부 공무직 전환으로 기존의 용역근로자 신분으로 받던 임금보다 임금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타 직종 간 업무의 유사점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우개선 합의서의 '직종 ○’에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