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한 경력과 능력을 믿고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입사 후 수개월 간 홈페이지 구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 전문가로 믿게끔 자신의 업무능력을 과장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그로 인해 이를 믿고 사업추진을 준비하던 사용자가 수개월의 시간을 허비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에는 유효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한 경력과 능력을 믿고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입사 후 수개월 간 홈페이지 구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이 초래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 전문가로 믿게끔 자신의 업무능력을 과장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그로 인해 이를 믿고 사업추진을 준비하던 사용자가 수개월의 시간을 허비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회사에는 유효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