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5일
요지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보직해임 및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취업규칙상 회사가 업무 형편에 따라 보직 및 부서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 속에서 조직 안정을 위해 TCB 평가실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공계 박사 학위를 소지한 근로자가 전보된 특수평가팀에서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직위는 변동이 없고 직책만 실장에서 팀원으로 변동된 점, 인사발령으로 급여가 감소되었으나 다시 종전대로 회복될 예정인 점, 실장에서 팀원으로의 전보로 근로자의 정신적 불이익이 상당한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발령으로 인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
취업규칙상 보직해임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보직해임 및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취업규칙상 회사가 업무 형편에 따라 보직 및 부서 변경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 속에서 조직 안정을 위해 TCB 평가실의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공계 박사 학위를 소지한 근로자가 전보된 특수평가팀에서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직위는 변동이 없고 직책만 실장에서 팀원으로 변동된 점, 인사발령으로 급여가 감소되었으나 다시 종전대로 회복될 예정인 점, 실장에서 팀원으로의 전보로 근로자의 정신적 불이익이 상당한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인사발령으로 인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
취업규칙상 보직해임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