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2월 7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필수인력 채용 지연 및 평가등급 하락 등 병원의 불이익과 관련하여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국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당시 운영지원국장으로서 인력채용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가 아닌 점, ② 근로자가 운영지원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필수인력 공백 기간은 34일로, 평가기준인 60일 상한 요건에는 미치지 않은 점, ③ 징계 이력이 없고 경영지원실장까지 역임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의결서 통지 등 병원의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