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4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전자결재 시스템의 휴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외출한 것은 근무지 이탈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운용하는 전자결재 시스템에 외출을 선택하는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외출의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이루어진 점, 근로자의 이석으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