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1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 관련 사용자 적격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사용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업주이므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한다고 직접 기재하였고 실업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한 점, ②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으로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예정일보다 빠른 2023. 11. 27.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