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시(명령) 거부(제1비위행위), 유언비어 유포(제2비위행위), 직장 내 폭력행위(제3비위행위)의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제1, 3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고의로 제2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제2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그간 다수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확정된 징계는 존재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의 당사자인 타 근로자에게는 정직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의 비례성, 형평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