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7일

요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1. 9. 1.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2023. 9.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다른 14명의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간주)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2023. 12. 27.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행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