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26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배우자가 음식점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80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8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9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음식점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근로자는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상시 5명 이상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와 배우자가 음식점의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기간 중 연인원은 80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8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2.9명이며,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음식점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