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2일
요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고,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한정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입사일로부터 협회에만 전속되어 일하였고, 협회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협회의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있고, 직위해제 기간동안 승급 및 승진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있다.
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나,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명시된 직위해제의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한정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으며, 입사일로부터 협회에만 전속되어 일하였고, 협회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협회의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의 사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있고, 직위해제 기간동안 승급 및 승진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구제이익이 있다.
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나,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명시된 직위해제의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