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1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생활복지과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고 한 점, 결과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는 생활복지과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고 한 점, 결과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